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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인증 이 말을 많이 들어보고 대강은 알겠는데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 쓰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글을 적어봅니다. 공증이란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증은 보통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1.공증 2. 인증 공증은 공정증서라고 하는 용어이고 집행력이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인증은 은 증서라고 하며 작성 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됨을 확인하는 서류 더 쉽게 풀어보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금전소비대차를 나중에 그 사람에게 못 받았을 때 강제집행을 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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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각각 필요로 한 곳에 요구한 대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가 있어서 인감증명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 제도가 우리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뭔가 중요한 서류를 낼 때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등기를 맡길 때에도, 누군가에게 나를 대신하여 입찰을 하게 한다, 누군가에게 계약을 맡긴다 이럴 때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대리인에게 위임의 권한을 줬을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줘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다 똑같은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용도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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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부가세 환급이란 말 그대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라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일단 공짜로 돈을 준다기에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부가세를 돌려받는지, 또 얼마만큼 돌려받는지 알아볼까요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제도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과세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보면 매출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하는데 이 부가세를 매출부가세라 하며, 매입액은 공급가액과 매입부가세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매출부가세 보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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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 관계의 제소전 화해는 직접 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재판 전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법원에 가서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이렇게 강행하겠다고 미리 접수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준재심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임차인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건물주)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가 제소전 화해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크게 두가지 목적으로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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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내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적어봅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서 확인을 요하는 문서입니다 살다 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쭉 써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개인이나 상호 간에 채권 채무 이행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문서로 해두는 것이고 권리의무 관계를 고지 또는 경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끝났을 때 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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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청약과 관련하여 분양공고에 보면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건설하는 회사 외에 여러 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나열하여 풀어서 알아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혹 모르는 분과 헛갈리는 분을 위해 적어봅니다. 쭉 보면 너무 쉽고 알아두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곳에서 새로 분양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분양 공고를 보고 깨알 같은 내용을 다 읽지도 못하고 중요 대목만 봐도 알쏭달쏭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모집공고 란에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보통은 건설사인 시공사 아파트 브랜드만 생각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같은데도 있으나 극히 일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