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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각각 필요로 한 곳에 요구한 대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가 있어서 인감증명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 제도가 우리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뭔가 중요한 서류를 낼 때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등기를 맡길 때에도, 누군가에게 나를 대신하여 입찰을 하게 한다, 누군가에게 계약을 맡긴다

    이럴 때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대리인에게 위임의 권한을 줬을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줘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다 똑같은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용도 란에 기재를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2가지라 할 수가 있는데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할 때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인 감 증명서라고 합니다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집을 팔던지, 자동차를 팔던지 한다고 했을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거기에 기재를 해야만 이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수인의 주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감증명서에 적으면 되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이 매매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거기에 기재를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발행해줍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일반인감증명서늩 특별한 기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매도용이나 일반 인감증명서는 누가 발급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당연히 본인이 발급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꼭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가게 된다면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통상 우리가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보고, 또 경매로 입찰을 한다 또는 어떤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통상 6개월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잘 발급을 받고 잘 제출하고, 받은 사람은 잘 보관을 해야 하며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는 발급이 불가하고 꼭 주민센터에 가서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적어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신하고 인터넷발급 가능한 서류이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도장 필요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실확인서는 부동산매도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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