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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내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적어봅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서 확인을 요하는 문서입니다

    살다 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쭉 써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개인이나 상호 간에 채권 채무 이행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문서로 해두는 것이고 권리의무 관계를 고지 또는 경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끝났을 때 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나

    만기가 다가오면 전세금액 얼마를 올리겠다고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임차인의 만기가 되어 연장계약을 안 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이 안된다면 어떠어떠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안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라는 내용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문서화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로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기분이 왠지 꺼림찍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별로 좋은 감정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단지 상대방의 의사를 고지하는 것일 뿐이지 꼭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내용과 내 생각과 다를 경우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나의 의중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꼭 받아서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떠한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내 의사전달만 확실하면 됩니다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보내는 날짜가 있으면 되고 내용증명에는 당사자간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계약의 날짜, 내용 등을 적으면 되고 그리고 수신인이 왜 지금까지 채무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글을 쓰면 끝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다 작성하면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 하면 받고 하나는 상대방, 하나는 나,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을 해놓고 겉봉투에 주소를 써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받을 당사자가 2명이면 총 4부를 작성해야 하고 2부를 각각 상대방 1, 상대방 2에게 보냅니다

    잘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에게 다시 반려되어 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나의 이사 고지를 상대방에게 꼭 송달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이라는 신청을 하면 담당 재판부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요건이 해당된다라고 판단하면 결정을 내리고 14일의 게시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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