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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인증 이 말을 많이 들어보고 대강은 알겠는데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 쓰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글을 적어봅니다. 공증이란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증은 보통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1.공증

    2. 인증

    공증은 공정증서라고 하는 용어이고 집행력이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인증은 은 증서라고 하며 작성 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됨을 확인하는 서류

    더 쉽게 풀어보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금전소비대차를 나중에 그 사람에게 못 받았을 때 강제집행을 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를 인증을 했다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음을 공증받으면 어음 공증증서, 유언을 공증받았다면 유언 공증증서라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 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을  인증해놓을 때 필요합니다

    합의서, 사실확인서 등 펙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공증과 인증의 효력

    공증은 어떤 효력 발생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공증은 별도 재판이 없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소송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인증은 증거로 사용할 때, 문서의 진정성 성립을 인정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를 내가 썼다고 인증을 받아놓고 제출을 하는 것이에요

     

    공증과 인증의 준비물

    양 당사자 합의가 필요

    계약내용(원금, 이자, 변제기한 등)

    함께 공증 사무실 방문(신분증 제출)

    이와 같이 다 갖춘다면 공증 사무실이 보관하는 공증증서 원본, 채권자에게 주는 정본, 채무자에게 주는 등본이 발부됩니다

    공증 사무실은 법원 검찰청 부근에 공증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곳에 비용을 내고 만들면 되고 공증 사무실이 없는 시골 동네(무변촌)에는 검찰청 지청에서 공증업무를 처리해줍니다

    공증비용은 다 다르지만 대략 1천만 원 일 때 5만 원 정도이고 1억 일 때 30만 원  정도이지만 사무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계속해서 금전소비대차 기준으로 하면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증한 사무실에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해 앳되고 이때 채권자의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신청하고 채권자가 채무 자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만 채무자 측에서 대응할 경우에는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하거나 보증보험 채권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접수를 다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를 기다립니다 끝

    법의 심판을 받고 법원에 들락거리면 굉장히 피곤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게 되며 시간과 돈과 모든 여러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좋게 좋게 다 잘 되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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