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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란?

valueplus 2022. 6. 11. 09: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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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부가세 환급이란 말 그대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라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일단 공짜로 돈을 준다기에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부가세를 돌려받는지, 또 얼마만큼 돌려받는지  알아볼까요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제도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과세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보면 매출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하는데 이 부가세를 매출부가세라 하며, 매입액은 공급가액과 매입부가세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매출부가세 보다 매입부가세가 크면 환급대상이며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환급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볼까요? 

    매출이 1억, 부가세 1천이라면 1억 1천이라고 하고 사업 초기에 시설비와 사업에 필요한 물품대, 다른 경비를 합하여 매입이 2억이고 부가세가 2천이라면 매출부가세는 1천이고 매입부가세는 2천이므로 마이너스 1천을 돌려받으면 맞는 산수 계산식입니다

     

    부가세를 많이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매입에 대한 적격 증빙을 많이 챙겨둬야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 시 반영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대상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증빙들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매입 항목들은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인데 일부 차종인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포함되며 이 차량들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에 드는 인테리어 비용, 책상,  의자, 컴퓨터 들을 세금계산서를 받아둔다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나가는 비용 중 월세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적격 증빙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둔다면 부가세 환급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환급이 발생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사업 초기에 많은 도움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바빠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잘 챙겨 적격 증빙을 잘 챙겨서 부가세 신고 시에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부가세 환급받는 법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영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발급을 받아 사업자 등록 전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상가건물을 5억에 분양을 받게 된다면 건물분, 토지분을 합한 금액이 5억이고 분양계약서에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금액이 나뉘어 표기가 되어 있으며 건물분에는 부가세가 붙는데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 부가세를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가끔 이 부분을  놓쳐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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