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요.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때마다 꼭 내는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커플입니다. 단지 내는 시기만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은 재산세와 부동산세가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던데 엄연히 다른 성격입니다 재산세 재산은 현금이 아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명의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는 왜 나눠서 내는지? 그것은 한꺼번에 낼 것을 나눠서 부담하게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깎아주지도 않을 것을 굳이 나눠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지? 혼동되기 쉬운 현금 재산은 현금을 얻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해당이 ..
각서의 법률적 효력 우리 일 생활에 각서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하는 것인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보관을 해두는 행위를 각서라고 합니다. 각서(memorandum)는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일 마주하는 돈과 관련이 있고 이 돈 때문에 사건사고도 일어나고 매일 삶의 변화가 오고는 합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서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각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며 각서를 쓰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개 종이쪼가리 밖에 될 수가 없으며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서로 약속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며 그것을 근거로 제삼자에게 권리 주장을 한다든지는 ..
혼동되기 쉬운 해제와 해지의 뜻 부동산 용어이고 일상에서 자주 쉽게 쓰는 용어인 해제와 해지의 정확한 뜻과 법률적인 용어이지만 가볍게 얘기하는 이 단어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자 적어봅니다. 보통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용어인데 둘 다 매우 비슷하고 또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없던 것으로 되돌린다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원래 있었던 계약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체결 이후에 생기는 채무불이행, 약속대로 이행이 안됐을 경우 이 원인으로 인해 계약을 원래대로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해제라 합니다 여기서 소급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이 계약을 없었던 상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위임장) 인감증명서는 각 개인마다 하나씩 있는 자신의 개인 증명서이며 국가가 발행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부동산이나, 대출, 자동차, 중요한 거래 등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이며 여러 기관에서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문서와 서류, 양식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있으며 격에 맞게 증명하는 이 서류들을 상대방 기업이나 기관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상의 문서에는 정부에서 보관하고 찍어둔 내 인감도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한 커플로 같이 제출하라고 대부분 요구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 무..
부동산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법률행위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 효과와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대리행위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대리권을 주게 되면 그 대리인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디고 결국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함부로 줘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자 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자 행위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단순한 심부름, 배달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전혀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아니면서 대리인의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 어떤 일은 불가능하고 본인도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평소보다 정신을 더..
청약을 할 때 잘 몰라서 청약이 취소되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분을 봤는데 참조할 사항이고 심지어 잘 못해서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두면 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청약에 달인들이 훨씬 많지만 혹 이런 미숙한 분들을 위해 적습니다 분양일정과 당첨자발표일 확인 분양일정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나오는데 분양 개요와 분양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맨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와 위치나 규제지역 구분, 공급세대 물량, 입주자모집 공고일, 청약 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전매제한기간, 적용된 법령 등 청약신청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곳에는 동시에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은 동시에 두 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