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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이행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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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각서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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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지불각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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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의 법률적 효력

    우리 일 생활에 각서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하는 것인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보관을 해두는 행위를 각서라고 합니다. 각서(memorandum)는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일 마주하는 돈과 관련이 있고 이 돈 때문에 사건사고도 일어나고 매일 삶의 변화가 오고는 합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서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각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며 각서를 쓰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개 종이쪼가리 밖에 될 수가 없으며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서로 약속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며 그것을 근거로 제삼자에게 권리 주장을 한다든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구속려이나 제삼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 상의 증거나 소 제기, 채권채무  구속여부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완이냐 하면 공증을 해두는 것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사실 증거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자체만으로는 법적 대항능력은 없으며 재판을 할 경우 제3자(변호사)가 증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각서 작성법

    상대방과 각서를 쓸 경우에는 각서를 쓴 각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순전한 책임이 있고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변명이나 이의가 허용치 않음을 서류상에 나타내는 양식입니다. 각서는 딱딱 정형화되어있지 않아도 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와 제삼자가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내용만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각서가 되는 것입니다

    각서는 당사자와 나와 같이 각각 1부씩 갖고 있어야하며 복사본이 아니고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라면 꼭 공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각서 내용에는 각서인의 이름, 각서 내용, 서명날인. 작성일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각서 내용

    각서를 쓸 경우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고 돈과 관련이 있다면 아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언제까지 라는 기일과 이자비용이 약속됐다면 이자를 몇 %에 언제까지, 원금과 함께 꼭 적어 넣습니다

    각서 작성은 쌍방이 할 수도 있지만 입회원을 두고 입회인이 증인이 되어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 입회인 때문에 공증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각서의 종유는 별별 많기도 합니다 이행각서, 상속 각서, 상속포기각서, 대금지급각서 등등

    각서를 쓰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어찌어찌하겠다는 확약과 채무자의 정신적 부담 등등

    그런데 각서는 장난 삼아 썼다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업습니다.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 경우, 반인륜적인 내용 등등 

     

    각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각서는 각서보다 어음공증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은 이 문방구 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을 적고 발행하고 공증을 해두면 재판이 승소 판결을 받은 효과와 동일합니다. 나중에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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