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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요.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때마다 꼭 내는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커플입니다. 단지 내는 시기만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은 재산세와 부동산세가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던데 엄연히 다른 성격입니다

    재산세

    재산은 현금이 아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명의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는 왜 나눠서 내는지?  그것은 한꺼번에 낼 것을 나눠서 부담하게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깎아주지도 않을 것을 굳이 나눠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지?

    혼동되기 쉬운 현금 재산은 현금을 얻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다면 내야 하고 부동산이 없다면 전혀 아무것도 안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재산의 사용자, 계약자, 위탁자, 상속이나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지자체 지역에 납부를 하는 지방세입니다. 전국에 여러 부동산이 있다면 곳곳의 지자체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겠고 그것을 다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많은 부동산을,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만든 국세이기에 세무서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쪼끔 갖고 있는 부동산은 해당이 안 되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재산이 없다면 안내는 돈입니다. 기왕이면 많이 갖고 있으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더 행복하겠지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소유자가 납부하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강령에 적혀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주택과 토지에만 세금을 물리고 주택의 경우에, 한 채일 경우 9억 이상인 소유자가 해당되고, 두 채 이상일 경우는 6억 이상 일 때 내야 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일 때 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 가격이기에 실제 거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아야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며 매년 12월 1일~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 금액만큼 빼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세금을 내기 어려운 1 주택자와 은퇴자를 위한 제도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매년 붙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에 붙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거나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업무용으로 재산세는 과세되며 종부세는 과세가 안됩니다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부자들을 존경하며 앞으로 더 부자 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세요

    가난한 분들은 더 노력 많이 해서 부자로 가는 길을 빠르게 터득하시고 행운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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