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이 맺어 서로의 조건(임대료)을 맞춰 사용 수익을 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 무상이란 단어가 포함된 무상 임대차계약서라는 양식이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이기에 댓가가 따르지 않으며 그냥 빌려줬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이고 혹 간혹 집주인과의 친분관계나 그냥 줄 수밖에 없을 형편이라면 이 무상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요즘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늘어가고 계속 비어 있을 경우 임대인 주인이 대출이자를 쌩으로 부담하고 매월 공실 관리비도 발생되기에 죽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관리비라도 내고 임시로 쓰겠다고 했을 경우 무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기도 합니다 또 주택일 경우 본인 소유주가 사용을 하면서 방 한칸을 그냥 아는 분에게 무상으로 줬을 경우..
부동산 매도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영수증이 없을 때 부동산을 살 때 내야할 세금은 국가에 취득세를 , 지자체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있어 취등록세는 같이 내셔야 하며 고지서는 따로 나오며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 금액에 따라 각기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처음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시점에 차액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세금을 공제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세라 합니다 양도차익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손해를 보았거나 취득할 당시의 계약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고 낼 돈도 없게 되겠지요 단 수익이 없이 매매를 했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
전세나 월세를 구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와 을구를 나뉘어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내용(제한물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은 대출금이 없거나 집값보다 많이 낮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야만 임차인은 불안하지 않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구에 보면 소유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압류나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다른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진행할 때엔 압류는 무슨 내용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대부분 국세체납, 과태료 등)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등기는 신탁법상 신탁은 ..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등 건물 임대차 현황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임대차 현황서가 뭐지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끔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가임대차 현황서는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업종으로 어떤 임대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임대차 현황서는 은행에 대출을 하려 하면 꼭 은행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주소지에 있..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정부가 일하기 쉽게 만들어주어 국민들의 신뢰 속에 많은 도움이 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여당표에 일단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있으며 앞으로의 기대를 듬뿍 담아 새 정부가 더 일 잘하는 정부와 열심히 사는 국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3.6%) 그리고 유로,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5.0% 증가, 국내 경제는 2.6% 성장 예상 취업자 45만 명 증가 소비자물가 4.0%이 높은 수치 국고채 금리 3년 만기 상승 환율 상승 등등을 꼽고 있습니다 경제란 어느 한 곳에서만 좋아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도미노 현..
정부 부동산 정책 - 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 우리 정부에서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알리며 공시 가격을 수정하고 제도 개선하여 추진하겠다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높게 형성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용하고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더 많은 부동산 정책과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조절하여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와 같은 정부 반응에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많이 신뢰하는 듯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위기, 그리고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세대비 공시가를 현실화하여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상향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