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무상임대차계약서.hwp
    0.02MB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이 맺어 서로의 조건(임대료)을 맞춰 사용 수익을 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 무상이란 단어가 포함된 무상 임대차계약서라는 양식이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이기에 댓가가 따르지 않으며 그냥 빌려줬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이고 혹 간혹 집주인과의 친분관계나 그냥 줄 수밖에 없을 형편이라면 이 무상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요즘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늘어가고 계속 비어 있을 경우 임대인 주인이 대출이자를 쌩으로 부담하고 매월 공실 관리비도 발생되기에 죽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관리비라도 내고 임시로 쓰겠다고 했을 경우 무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기도 합니다

    또 주택일 경우 본인 소유주가 사용을 하면서 방 한칸을 그냥 아는 분에게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 그 집에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다른 거주자의 무상임차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사업자 신고만 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무상계약서 발행을 하고 한 건물에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두 개의 업종이 한 가게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 점포에 두 개의 사업자를 내고 영업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2개, 아니 3개, 10개도 사업자 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점포를 얻어 가게를 하다가 일부를 내가 세를 줄 때 이 계약을 전대차라 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만 가능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또 다른 사업자를 가진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를 내는 것도 법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무상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시청에 신고를 하면 한 점포에 두 개의 사무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여럿이서 힘을 모아 사업을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너무도 살기 힘든 세상에 나와 타인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서로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은 듯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첨부파일 저장해놓겠습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도 계약이기에 특약사항 내용을 잘 작성해서 쌍방이 해가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인 소유의 건물 일부분을 사용하게끔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인적사항과 계약기간 설정하여 기재하고 서로의 확인서명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반응형

    '부동산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식  (0) 2022.06.06
    증여계약서 양식  (0) 2022.06.05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받기  (0) 2022.06.0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0) 2022.05.3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0)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