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분양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많은 시세차익을 내고 팔아서 소득이 많이 생겼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분양가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유명한 지역도 많이 있지만 예전과 다르게 분양권 상태에서의 양도세가 너무 과하여 지금은 큰 시세차익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부동산 경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절벽, 매물이 있어도 매도인 매수인의 신경전으로 거래가 안 일어나고, 은행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물가상승에 경기 악화 등등 모든 과정이 너무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바뀐 현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해주고 있으나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부동산을 거래할 때엔 언제나 서류상 근거를 남겨야 하고 공부상 이 서류가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계약이란 중요한 물적 증거와 계약을 통해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계약을 할 때 즉 어떤 부동산 물건을 조건 없이 주는 증여를 할 때에도 계약서가 존재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적으로 나타내야 하며 여기에 따르는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할 때 꼭 세금을 낼 경우와 안내도 될 면세가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는 조건없이 부동산을 나 자신이 다른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이고 이 의사표시가 상호 동의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떠한 댓가를 바라지 않고 식구 간에 무상으로 주게 되며 ..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이 맺어 서로의 조건(임대료)을 맞춰 사용 수익을 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 무상이란 단어가 포함된 무상 임대차계약서라는 양식이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이기에 댓가가 따르지 않으며 그냥 빌려줬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이고 혹 간혹 집주인과의 친분관계나 그냥 줄 수밖에 없을 형편이라면 이 무상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요즘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늘어가고 계속 비어 있을 경우 임대인 주인이 대출이자를 쌩으로 부담하고 매월 공실 관리비도 발생되기에 죽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관리비라도 내고 임시로 쓰겠다고 했을 경우 무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기도 합니다 또 주택일 경우 본인 소유주가 사용을 하면서 방 한칸을 그냥 아는 분에게 무상으로 줬을 경우..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등 건물 임대차 현황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임대차 현황서가 뭐지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끔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가임대차 현황서는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업종으로 어떤 임대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임대차 현황서는 은행에 대출을 하려 하면 꼭 은행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주소지에 있..
부동산은 소유할 수 도 있고 빌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대한 물건입니다 물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며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하나라도 장만하려고 하지만 계속 오르기만 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서 들어가려 해도 많이 비쌉니다 우리 국민의 70~80%의 자산이 부동산이니 삶의 공간보다 가치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를 얻을 때에도 주인과 임차인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두가 아니라 서류에 명시를 꼭 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이 계약서는 현금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식에 맞게 잘 적으며 진행을 해..
매매계약서 기재내용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정을 매도인, 매수인이 다 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문구점이나 인터넷 자료 검색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인쇄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 물건의 매도자, 매수인이 합의를 하였다면 약속된 내용을 계약서 양식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진행을 하는데 쌍방 당사자가 직접 수수료를 아끼려고 둘 만의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맞기면 법률적인 것과 물건의 현황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1.물건표시(주소,지목,토지 건물 면적, 구조, 용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