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분석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부동산 관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집값이 들썩거리고 지역민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1기 신도시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분당지역의 경우에도 은행금리와 물가가 많이 오르며 스테그플레이션에 가깝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 이외 다른 1기 신도시들도 지금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 공약사업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사업 촉진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법 내용에는 용적률 500% 까지 확보해 주고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절..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에 대해 증여라 함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이사를 표시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원했을 때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물건은 선물로 주면 고맙게 받으면 되고 어떠한 거래의 흔적이 없지만 부동산 증여는 서류상 증거를 남겨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 그냥 단순한 물건과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거기에 분양권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을 짓기 전이나 일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동산을 말합데 이 분양권 증여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계약은 시행하는 회사와 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면 되는데 보통 계약금 10~20%, 중도금 20~80%, ..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분양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많은 시세차익을 내고 팔아서 소득이 많이 생겼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분양가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유명한 지역도 많이 있지만 예전과 다르게 분양권 상태에서의 양도세가 너무 과하여 지금은 큰 시세차익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부동산 경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절벽, 매물이 있어도 매도인 매수인의 신경전으로 거래가 안 일어나고, 은행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물가상승에 경기 악화 등등 모든 과정이 너무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바뀐 현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해주고 있으나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
부동산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결론은 다시 작성할 수도 있고, 저절로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우상향 한다면 꼭 따라서 전세, 월세 금액도 덩달아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뛰는 집값에 전세금이 오르니 세를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 기간만큼 저절로 연장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을 처음 임차하고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작성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가 가까워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고 이사를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3자에 우위에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문자나 녹취, 내용증명을 통해 미리 전달을 해둬야만 하고 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우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고 대략적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서 진행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어야 함) 3...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부동산을 거래할 때엔 언제나 서류상 근거를 남겨야 하고 공부상 이 서류가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계약이란 중요한 물적 증거와 계약을 통해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계약을 할 때 즉 어떤 부동산 물건을 조건 없이 주는 증여를 할 때에도 계약서가 존재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적으로 나타내야 하며 여기에 따르는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할 때 꼭 세금을 낼 경우와 안내도 될 면세가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는 조건없이 부동산을 나 자신이 다른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이고 이 의사표시가 상호 동의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떠한 댓가를 바라지 않고 식구 간에 무상으로 주게 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