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계약이 해제와 해지

valueplus 2022. 6. 8. 06:43

목차



    반응형

    혼동되기 쉬운 해제와 해지의 뜻

    부동산 용어이고 일상에서 자주 쉽게 쓰는 용어인 해제와 해지의 정확한 뜻과 법률적인 용어이지만 가볍게 얘기하는 이 단어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자 적어봅니다. 보통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용어인데 둘 다 매우 비슷하고 또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없던 것으로 되돌린다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원래 있었던 계약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체결 이후에 생기는 채무불이행, 약속대로 이행이 안됐을 경우 이 원인으로 인해 계약을 원래대로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해제라 합니다 여기서 소급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이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해제할 동안 받은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 이기에 이런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중간에 종료를 시키는 것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자면 1년 동안의 계약으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쓰는 말이 해지입니다. 그동안의 계약을 이행해 어떤 것을 법적으로 이행하다가 장래 앞으로의 계약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해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이 원래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해지의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이제 겪어야 할 계약관계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법정 해제와 약정해제

    민법에서는 계약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한 기일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나 그다음에 이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 이 것을 결과적으로 계약을  하기 어려울 경우, 불완전한 이행이라고 해서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것을 법정 해제라 하고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 규정에 의해 해제를 하는 것을 약정해제라 합니다. 이 약정헤제는 법률상 정해진 계약관계에서 정해진대로 이행을 하고 해제를 하겠다는 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를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뜻을 가진 많은 것들을 보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다르지만 실생활에 혼동되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엄연하게 다른 단어이고 법률상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냥 쉽게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