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은 품목에 따라서 각각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른데요 오늘 글은 상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적어봅니다 일반 상가,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당연히 임대가를 산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며 0.9%의 정해진 요율을 받으면 됩니다 상가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두 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권리양도양수 계약서)와 건물주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두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 오는데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있는 요율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
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일상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만기가 되었을 때 서로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간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잊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알았지만 그냥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할 거니까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같은 기간, 금액, 조건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보면 쉽겠네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사를 갈 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할 까요? 이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
오늘 글은 급하게 팔고 싶어도 집이 금방 안 나갈 경우에는 초조하고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적어봅니다. 집은 어쩔 때는 없어서 문제고, 또 어쩔 때는 살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고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잘 된다면 세상살이가 너무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조건에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 물건이 더 먼저 나가게 된다면 이 또한 개이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잘 팔릴까? 제 때 잘 팔아야 내 재정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인데 하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현관 윗 부분에 가위를 걸어 놓게 되는데 누구나 다 걸어 놓는다면 이 또한 효과가 없겠지요. 내 집을 잘 팔수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엄청 싸게 내놓으면 당연히 빨리 나가겠지만 정상적인 ..
전세계약을 임대인 임차인이 직거래할 경우 근저당 말소처리 우리가 전세로 집을 구하는데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왠지 꺼림칙하고 약간의 불안함도 갖고 있는데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땐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말소까지 책임지고 해 주는데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이 직거래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임차인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만 한 번 더 차리면 쉽습니다 이 것을 알면 근저당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전세계약 시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 1.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계약서에 잔금 때 근저당 말소하겠다는 주인의 의향을 기재한다. 해당 물건의 대출금이 얼마인지,돈을 빌려준 은행이 어느 지점인지 확인을 합니다 2. 잔금일에 은행에서 집주인을 만난다 3. 은..
임대차 3 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주택에서의 금액을 알아봅니다 그럼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전월세 전환율 이 전월세 전환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차 방식은 전세와 월세로 대부분 나뉘는데 전세는 약정한 보증금을 일정기간 집주인에게 맡겨두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식이고 월세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겨놓고 매월 월에 정해진 금액을 내는 방식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월세보다 많기는 해도 매월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없다보니 많은 세입자들은 전세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는 전세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보증금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 물건이 시장에서 많지 않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꼭 따져봐야 하는 LTV, DTI, DSR 이 부동산 용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집을 사고 대출받을 때 쉽게 이해하고 자기 자본과 함께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니 같이 공부를 해봐요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LTV, DTI, DSR 등을 통해 대출비율과 이자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받게 되는데 보편 저으로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었다 싶으면 느슨하게 해서 한도를 높여주고 과열이 되었다 싶을 땐 한도를 낮추고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적용되는 LTV, DTI, DSR의 뜻을 먼저 알고 쉽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