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관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이 있으며, 그다음에 보완해서 나온 확정일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각각 살펴보고 판단을 하여 두 가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선택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대신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 생겼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나 월세로 남의 부동산에 입주를 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효과 우선변제..
건축법의 의한 공개공지 설치 의무화 건축법에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는 쉽게 말하면 큰 빌딩 앞에 화단처럼 만들어 놓여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건물 앞 공터에 공원을 만들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건축 가능한 법입니다 공개공지는 건물 밖에 있는 것이며 공개 공간은 건물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공개공지는 의무사항이며 바닥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며 건물 외부에 공개공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물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와 공원처럼 사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공개공지, 공개 공간 등 설치에 관한 내용 1.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 시군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
6.21 부동산 대책발표 새로운 윤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6.21 발표했는데 너무 많아서 또 공부를 많이 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바뀌는데 한편에서는 규제 강화 , 또 다른 편에서는 규제 완화로 시소게임을 연달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아마 상생 임대인 지원 정책이 아닐까요? 이름도 새로운 상생이란 같이 도우며 잘 살자는 뜻으로 들리는데 임차인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인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대책입니다 임차인 부담 경감 효과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4.12.31까지 2년 연장 이와 같은 제도를 이해하면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임대..
합의서 작성법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기에 해당된다면 금전적으로 피해, 또 상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모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합의와 함께 피해를 보상해야만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선처를 해달라 이러한 내용을 전부 작성하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보통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만으로 딸랑 한줄만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것으로는 효력이 떨어지고 합의서 작성할 때는 바르게 쉽게 누가봐도 알아볼 수 있게 내용을 적습니다 지급한 금액, 고소 취하 의사, 처벌원치 않는다 등을 모두..
20년만 점유를 하면 내 소유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남의 소유의 부동산을 20년 간 점유를 하면 무조건 내 소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무조건 2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것이 아닌 내용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민법 245조 1항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조건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 이상을 점유해야 하고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평온, 공연 이렇게 3가지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소유가 가능하지만 20년간 점유를 했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점유기간이 20년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관계 변동으로 인한 사항으로 간혹 발생되는 민사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라 적어봅니다 자주점유라는 개념에서 이 자주점유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법에서 판단하는 법과 판례는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하는 점유이며 자신을 위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며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있다면 자주점유의 성립요건은 갖춰진 것 입니다 그럼 타주 점유라는 것은 점유는 하지만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점유입니다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권원이 있었는지, 권원이 있다고 믿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권한인 소유권이 있음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