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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거래할 때 집 사는 사람은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사를 제출하라고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특히 투기과영지구에서 매입을 했다면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동산 거래 법이 생겼습니다

기한 내에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까지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 오는데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현금 흐림이 정확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부자간 차용해서 집을 사거나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을 매매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준비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제출 기한과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거래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에 별도로 해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제출방법은 부동산이 속한 구청, 시청에 직접 제출을 하거나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양식에는 제출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 번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자금조달 계획 란에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 등을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내가 가진돈과 대출한 돈을 나눠서 기재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은행에 있는 예금액 중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금액

주식, 채권 매각금액 :주택의 취득할 때 매각할 주식 과채권의 현재 평가금액

현금을 갖고 있다면 증빙자료로 예금 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직장인은 월급과 관련해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금 또는 기대소득에 대한 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금액과 증여 상속세 납입 신고서를 내면 되겠습니다(직계존속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과세가 없고 그 이상 금액은 세율 적용)

부동산 처분대금은 종전에 살았던 집 처분금액과 전월세 보증금 등 기재하면 됩니다(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총액을 기재하고 대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경우 금액(계약서), 또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차용증을 제출하고 언제 상환하는지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였던 기존주택을 팔고 갈아타면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며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각자의 돈 조달 대책과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투명한 거래

여기까지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참 복잡합니다

세금 탈루를 막고 투명한 거래와 집값 안정을 위해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참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투명한 거래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기를 희망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다운로드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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