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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공동건물(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은

    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 각각 구분하여 일정 지분으로 나눠 소유자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여러 사람이 건물을 갖고, 사용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건물의 수명연장과 가치 보존을 위한 비용을 적립하고 사용할 예비적 자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건물의 주요 부분 시설 교체와 보수 비용을 적립해놓은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개인 소유의 전용면적이 아닌 건물 전체를 말하는 공용 부분의 공사(외벽 페인트, 방수공사, 주차장 보수,엘리베이터 수리 또는 교체 등등) 세세한 부분적인 공용부분 수리를 위해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매월 적립하여두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발생되는데 처음 해가 아닌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월 적립을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주인일 때는 주인이 내면 되고, 임차인이 있을 땐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고 임차인이 매월 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를 한 다음 이사 가는 날에 관리실에서 그동안 냈던 충당금 합계를 하여 주인에게 받아 나가면 됩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 결국은 주인이 내게 되는 꼴이지요

     

    수선유지비와 관리비

     

    관리비는 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이며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인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이나 보수를 위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며 이 비용은 소멸성이며 반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수관리비

     

    건물을 완성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관리실에 선수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건물주가 최초에 한 달 기간의 공용관리비를 책정하여 내야 하며 이 비용으로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수도, 전기, 비품 등등) 공동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관리비는 항상 저축이 되어 있으며 건물주가 바뀔 때는 매수인이 내면 매도인이 받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은 사용 수익은 외적으로 잘 나타나서 잘 알고 이해를 하지만 세부 운영사항은 잘 모르며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등등 이런 부분도 알아두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고정비용이 아니고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건물 수명과 수리할 내용이 많으면 비용을 더 지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인상할 경우)은 입주민의 동의를 거치고 의결에 합치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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