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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중과 배제 (취득세, 양도세)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약 20여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경 통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이 바로 신청을 하면 지급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부담이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다양한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며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전 정부인 문제인 정권에서는 모든 규제, 족쇄로 너무도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을 터인데 신 정부의 여러 좋은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니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네요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

     

    우리 정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에서 1년 더 연장을 한다 하니 2년이면 충분히 나름대로 각자 대책을 세우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2년 안에 집을 팔게된다면 취득세, 양도세 두 가지 세금 감면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이러한 내용을 넣게 되어서 잘 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안에 집을 못팔게 된다면 2 주택자로 남아 8%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기존 방침대로 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 라면 1~3% 세율만 적용이 되기에 잘 된 일이지요

    또 양도세가 비과세 되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두 가지의 혜택을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기본세율, 장 특공 적용)

     

    어찌 됐건 문재인 정권에서는 끝없는 규제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실패한 부동산 정부가 돼버렸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잘못된 정책들을 대폭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서민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출 규제도 좀 탄력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미래에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잘 사는 서민 중산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게 문의 하셨던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문의 내용

     

    19년 10월 취득 종전주택(조정지역)에서 현재 거주 중

     

    신규주택(오피스텔) 20년 8월 취득(비조정) - 취득 당시(시세 1억 미만)

     

    질문 : 지금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1. 신규주택을 1년 이내에 취득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인지?
    2. 전입신고를 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는지?
    3. 현재 신규주택 처분 시, 종전주택에 대한 실거주 기간과 보유기간이 리셋되는지?
    4. 종전주택을 최대한 절세하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취득일이 1년 이상 차이가 안 나면 2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아닙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맞습니다

    3. 1 주택이 된 때로 취득일이 되니 비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 적용되고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적용됨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정말 복잡 다양합니다

    세무사도 법무사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규제를 가하다 보니 셈을 잘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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