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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valueplus 2022. 5. 30. 15: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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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계약금의 정의

    부동산은 보통 금액이 커서 여러 번 고민과, 또 향후 수익성과 편안한 주거, 주변 환경, 교통 등을 꼼꼼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 번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생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 ?

    어쩌다가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이라는 계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은 가계약은 가짜계약(연습 계약)으로 아는 분도 있지만 가계약은 엄연한 계약이며 일부 계약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가계약은 맘에 드는 물건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으로 찜해놓고 일부의 금액으로 임시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로 계약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아파트) 거래가 조금 더디고 분위기가 조용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자고 나면 몇 천씩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집을 사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먼저 넣고 정식 계약을 했었습니다

    가계약은 가짜 계약, 임시계약이 아닌 계약의 일부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금액(5~10%)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잔금일 잡고 서명하면 끝이지만 가계약금은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 때 나머지 계약금을 내는 형식이며 어찌 생각하면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목적물의 주소와 매매금액, 세부 부가물 인수 사항을 알고 가계약금을 건네줬을 경우에는 문자로 확인 내용을 보내던지 아니면 메모장에 기록하여 사인을 받아 놓던지 해야 효력 발생이 되며 그냥 말로 해서는 계약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삼자가 봐도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대상물, 계약일자 정하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 기타 부속물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등등)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매도자, 매수자의 변심으로 사건의 발단이 되고 복잡 다양하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명확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기에 다른 큰 일은 없으나 가계약은 일부 금액만 입금이 된 상태라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기며 두 사람 다 자기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했을 때

    매도자가 변심 -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

    (매매가 1억, 계약금 1천, 중도금 5천, 잔금 4천이었을 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줬을 경우 매도인은 1천만 원을 줘야 함)

    매수자가 변심 - 가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면 끝

    이렇게 계약금과 같이 받은 금액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계약금 전체를 운운하는 것은 안된다고 법적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억울하게 생각돼 소송을 한다고 했을 경우 시간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다른 일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면 모든 일에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손해보다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여 결정하세요

     

    가계약을 너무 쉽게 알면 큰 일 납니다

    가계약은 엄연한 계약의 일부분이며 정확한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문자로 내용을 잘 적어야 정말 효력이 발생되죠

    앞으로 미래가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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