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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본 말이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디에 쓰는 말인가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된 초과이익 환수금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도대체 재건축을 하면 어떠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요?

    여러 복잡한 말들이 나오는데 재건축을 겪어본 분들은 조금 알 것이고 한 번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전혀 모를 일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이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글로 써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이 실시가 되면 재건축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1인당 3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고 쉽게 글로 쓰자면 재건축 초과 이익된 금액을 환수해 간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은 뭔가요?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재개발을 할 경우에 일정 비율로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하는데 재건축에는 이런 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낡은 아파트들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007년 이 환수제도를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와 투기지역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되니 또 유예를 하다가 또다시 부활하고 정부에서 수요 공급과 함께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과 논란

    그럼  이와 같이 초과이익에 대한 쟁점과 논란이 참 많은데 서로의 시각이 다 다르고 이익된 부분을 더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낡은 집을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미실현에 대한 이익을 과세한다는 것은 집주인에게는 부당하다는 내용이며 또 집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2중 과세에 대한 부담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합헌이 되었던 한남 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위헌소송을 했는데 7년 만에 나왔던 예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미실현 수익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기에 당연한 과세대상이다라고 판결이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졌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준공인가 당시의 가격과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의 가격이 괴리된 부분과 준공 때 공시가가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 금액을 조정하는 작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하는 금액

     

    그럼 가장 중요한 사항인 얼마를 부담하는지요?

    재건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부과를 해야 하는데 추가분담금 형태로 조합원들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자주 바뀌기도 하는데  여러 번 집주인이 바뀌어도 준공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 줄이기 위한 조합과 시공회사의 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조합 측과 시공사의 문제, 또 조합원들의 부담하는 금액에서 부당성을 표현해서 과도한 금액이라고 해서

    지자체와도 문제이고 물고 물리고 얽히고설키고 복잡합니다. 항상 돈과 관련되면 여러 복잡한 일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슬기로운 건축 생활로 밝은 내일을 꿈 꾸면서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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