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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사항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는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돈이 움직이는 거래이고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도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서 자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양식과 함께 중간에 공란으로 비워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특약사항이 계약의 꽃이고 핵심입니다.

    조금 잘못 기재를 해서 엄청난 비용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은 한참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완전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쓰는 비법

    이 비법은 특별한 것은 없고 하자 전제의 원칙이래 기준을 잡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 대신 정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하며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건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약사항을 적습니다

    계약서의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특약사항에는 해당 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주고받은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기재해둬야 하며 시간이 지나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당산에 대한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어 줍니다(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향후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다 하자가 있다, 권리관계에 문제가 될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일 당시에 매수인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바탕 안에 계약을 하며 잔금일에 똑같은 상황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를 잘 살펴본다.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은 현재 상태 근저당 금액과 잔금일에 어떻게 처리할지 내용을 기재해서 확인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혼란을 초래하니 풀어서 정확하게 잘 적어야 합니다(누가 봐도 명확한 내용)

    매도인이 도배, 장판, 화장실, 싱크대 등 수리를 해준다거나 어떠한 부착물을 가져간다 할 수도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적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많이 중요한데 처음 봤을 때 몰랐던 부분에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분쟁이 되는데 매수인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치밀하게 잘 살펴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오래된 집은 누수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수도배관도 오래되어 녹물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 여러 번 자주 꼭 물도 틀어보고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위반건축물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증축된 부분도 확인합니다(위반건축물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매도 매수의 사회 통념상 민법에서 정한 법률로 정하면 되고 부동산 관례와 사례들을 잘 판단하여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미연에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하면 탈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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