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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에 대해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용어가 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당사자만 결정하고 현금흐름만 투명하게 한다면 가능한 계약입니다. 편의상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높여서 신고를 하는 다운, 업계약서가 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가격을 낮춤으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 취득세 혜택을 보게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둘 다 이익이라면 가능하지만 이 계약은 불법이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리고 업계약서도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시 양도세를 적게 내서 이득이며 취득 가격을 높이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니 양도세가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법률적 효력

     

    다운, 업계약서는 그럼 민사적으로 유효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다운계약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인해 과태료 또는 징역형으로 이 같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라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사실이어서  매매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 작성자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5년 이내 다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추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5%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

     

    다운계약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정으로 서로 간에 편의에 의해서 각자의 금전적 이익이 된다고 서로 짜고 금액을 낮추거나 높여서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아주 옛날 실거래 신고가 없었던 시절에나 가능했고 지금은 투명하게 세금 낼 것 잘 내고 차익이 나면 차익만큼 납세를 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면 큰 일 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알고도 모르는 체 계약서를 작성해준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게 됩니다

    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얻다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다운계약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세무서에서도 거래전산망 구축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세금 탈루에 대해 철저하고 주기적인 조사시스템과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금방 알아냅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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