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벨류플러스 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절벽에 빠져있고 서울쪽 일부와 호재와 이슈가 있는 테마 부동산은 우상향 하는 지금의 부동산 현실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지 이제 약 20일이 흘러가고 있고 여러가지 묘안을 짜내며 정책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도 열심히 재고 있으며 앞으로의 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밑의 참모들이 일을 잘 해야할 터인데요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를 몇 자 적어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로 임대 임차를 할 때에는 쌍방 간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또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때는 등기의 변경을 하며 등기상의 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로 공인중개사, 법무사, 대출상담사, 세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적인 일들을 해서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가, 주택, 토지, 분양권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계약금과 잔금으로 중도금을 생략하고 바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도금도 1회에 걸쳐 지급하지만 어쩔 때는 몇 회에 나눠서 지불하기도 합니다

    꼭 정해진 룰은 없으며 쌍방 간에 정해서 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불 비용은 보통은 계약시 10%, 중도금 20~60%, 잔금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서 지불하는데 이 또한 서로 편한 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때 많은 언쟁이 있으며 가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계약이 파기될 때도 있으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며 중간에 개입된 분들이 홍역을 치르기도 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며 법률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에 매도자나 매수인이 계약을 깨트릴 경우에는 매도자(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계약금이 1,000만원 일 때 2,000만원)을 주면 되고 반대로 매수자(임차인)이 깨트릴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반환 받지못함)하고 계약은 없던 것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 때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파기를 시킨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지불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으며 배약배상도 허용되지 않으니 매도자 매수인  두 사람이 금액적인 합의나 양보를 해줄 수 있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계약시점과 잔금시점에  그 기간동안 어떠한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 지가변동이가 천재지변, 또 호재나 악재가 생길 수도 있으면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항상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팔거나 사거나, 또 임대 임차도 마찬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잘 일어나지는 않아도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되곤 한답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오늘과 내일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고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