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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건물의 내부, 외부 다  완성된 모습에는 우리가 눈으로 측정이 안 되는 확연한 내부 구성도에 각각이 면적이 서류상에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면적 용어가 잘 구별이 안되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초심자의 생각으로 적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전용면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내 전체 면적이 있으며 여기에 발코니와 함께 실내를 사용하지만 발코니(베란다)를 뺀 공간이 실제 전용면적 입니다. 요즘은 베란다 확장공사를 대부분 하다 보니 여기도 전용면적에 들어갈 수 있으나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베란다 면적이 빠져 있는 것이 전용면적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아파트 현관문 안쪽에서 베란다(발코니)를 뺀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이 전용면적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등기부상 면적입니다

    33평, 34평 아라트가 110 ㎡정도이지만 등기부에는 84 ㎡(25평) 정도여서 우리가 부르는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르게 됩니다. 전용면적과 실사용면적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등기부상 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 나는 부분이 공용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여기까지가 분양면적

    그런데 분양할 때 계약면적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면적은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갑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주차장, 노인정, 독서실, 커뮤니티 등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그리고 발코니 면적은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며 서비스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넓기도 하고 또 어떤 아파트는 좁기도 하곤 합니다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면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말고 발코니를 확장하면 불법이 아닌가 위반건축물이 아닌가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내용이라 문제가 안됩니다(발코니는 건물의 외부공간).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아래층 위쪽에 생기는 여유 공간입니다. 보통은 빌라에 있는 것 (이 여유공간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전용면적

    분양면적

    실사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시장 흐름은 매 순간순간 바뀌고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세계 경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으며  계속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잘못 판단하여 그 시기를 놓치거나 약간의 시행착오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 세상살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인생이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맘먹고 즐겁게 잘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길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파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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