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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용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애 대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거나 할 때면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분명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건가 저건가 혼동이 됩니다

    공시지가, 과세표준이 얼마인가 하는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상가, 토지, 임야 등 모든 부동산에는 나름대로의 시가가 있습니다. 이 시가는 시장의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데 이 것을 누군가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얼마나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기준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헛갈리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거라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시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해마다 정해 놓으며 전국 모든 부동산 가격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공시가 발표를 하는 토대로 양도소득을 결정해서 소득세를 낼 때, 또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를 낼 때 기준하는 가격이기도 하는데 재산세는건물분과 토지분을 계산할 때 나라에서 정해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모든 부동산에 정부가 세금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 일반적 입니다

    만약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시가를 보면 5~6 억 정도의 공시가가 나오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전에는 실제 주택 가격이 10억 인데도 1~2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정부에서 이 것을 개선하여 실제 가격과 현실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공시가는 일반 시가보다 한참 아래에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실질적인 가격보다 많이 낮게 나타났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는 가장 먼저 기준으로 하는 가격이라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이 기준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회원둰은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기준시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이 있는 용어이고 공시가와 기준가를 일원화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되는 일은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법에서 기준으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 절세를 한다면 효과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절세를 하는 것과 탈세를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절세든 탈세든 만드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기준시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공시 가격

     

    너무 많은 용어들이 어렵고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지불했고 거래된 가격(양도세 적용)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순수한 가격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되었다면 시가표준액과 동일(실제 가격보다 낮음)

    기준시가는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의 감정가액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듯싶습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은데 딱 정형화를 지켜 쉽게 만들면 좋을 텐데 각각의 용어들 때문에 세금을 걷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용어들 때문에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어서 여태껏 지금까지 또 다음까지 쓰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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