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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최근에 리뉴얼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적어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민감한 대출상품입니다

    여기 올리는 자료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자료이며 가장 최근에 나와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대출요건

    대출 대상은 신청인이 세대주이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세대주와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이란 담보로 할 주택외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디딤돌 대출을 담보 주택의 다른 목적물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합산 순차순 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 여야 하는데 일정 수준이란 2021년 기준으로 3억 9천4백만 원으로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 조사상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을 말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택가격이 5억 이하이며 85㎡ 이하의 주택입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구입 용도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로 가능합니다

    최근 한도가 증액되어서 2억 5천만 원이 대출 한도입니다(신혼가구는 2억 7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3억 1천만 원 한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는 제한될 수도 있고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의 대출요건은 대상주택은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저역은 70㎡ 이하)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입용도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 가격의 70% 이내 1억 5천만원 이내입니다

    전입 사실 확인내용

    디딤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채무자는 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MCG는 주택담보대출 소액 임차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 신용보증이며 주택 담보 평가액이 3억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조기상환 수수료는3년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대출 원금에 대해 경과 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대비용인 인지세는 대출 신청자가 50%만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디딤돌 대출 적극 활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더 있으나 지면상 한계를 느끼며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 사항을 말씀리리면 일단 30세 이상이고 미혼 단독세대주이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고 대상 주택은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며 대출요건과 대출이자는 내게 맞는 조건만 된다면 꼭  신청해보고 싶은 좋은 상품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 집 마련에 힘을 쏟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훗날 덜 고생하고 편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에 많은 공부와 지식이 필요한 요즘에는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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