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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세 확인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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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세확인서

     

    부동산 시세확인서가 뭔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또 궁금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란 글자 그 자체로 부동산에 대한 시셀을 확인한 금액을 서면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도는 첫번째,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심사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요구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혼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발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보험, 대리점계약시 본사에서 담보능력 파악 자료, 경공매 입찰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의사결정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세확인서는 누가 발행을 하나요?

     

    과거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주도 했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할  수가 없고 행정사가 발급을 할 경우가 있는데 전문 지식이 문제가 되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행정사와 감정평가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의 용도는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제삼자에게  객관적으로 시세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 몇 장의 시세확인서가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발급한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서면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비를 들여서 발급받은 시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시세확인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발급주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면 다시 발급을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과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객관적인 실거래가나 경공매 사레 등을 담당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시세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

     

    토지에 대한 지가정보와 함께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해당 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지세, 형상, 용도지역, 도로 접면, 당해연도 공시지가 등   주요 지가 특성 정보가 들어가며 건물의 주요 구조, 건폐율, 주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 등의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은 토지에 대한 필지별 종합정보 보고서에 지목, 면적, 고저, 형상 등 필지에 대한 주요 지가 특성이 기재되고, 소유권 및 공시 가격 정보에서는 소유권 변동사항 란에서 토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토지이용 계획원 상의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또 시세 확인대상 필지별로 위치도면이 첨부되는데 지적사항을 나타내 주는 지적 위치도면이 표시되어 있으면 더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세확인대상 필지와 유사한 다른 필지의 실거래가 내역도 확인하고 유사 필지의 감정가를 참조하고 건물은 한국 부동산원이나 kb시세도 확인하여 건축물 가격정보를 명확하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세확인서는 꼭 정형화되어있는 틀은 없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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