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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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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돈을 빌리는 것을 증명서는 문서를 차용증이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하여 서로 간에 보관하는 서류로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내용에는 차용금액과 이자, 언제까지 쓰고 돌려줄 것인지의 만기일, 특약 내용 등을 적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요즘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을 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해당 자금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게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500만 원 에서 3,000만 원 까지 부과될 수가 있어서 잘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각이 된다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엄포를 넣고 있어서 쉽게 가볍게 듣고 넘기기보다는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젊은 2030세대들이 결혼하면서 자가 마련을 서두르고 사셨는데 이 과정에서 많이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데 애를 많이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어놓은 돈은 없고 어떻게든 영 끌을 해서 집은 사야겠고 머리를 짜고 짜고 대출도 많이 받아도 턱없이 부족해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했으며 돈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증여를 한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문제가 되어 빌리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아니면 실제로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차용을 하게 됩니다

    증여와 차용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자면 증여는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고 차용은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용을 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서 매월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가족 간 차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차용에 대한 내용자료 소명이 나왔다면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것이기고 가장 정확한 것은 이자와 원금이 정상적으로 매월 입금이 된 통장으로 소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용한 시점과 실제로 작성한 차용증이 제 때 작성된 것이 맞는지도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실제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처법

    방법으로는 차용증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집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걸로 입증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공증이 정확하겠지만 비용이 나가니까 제일 간편하고 명확한 확정일자로 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이 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내용에서 매월 현금으로 갚는 것은 소명자료가 돼지가 않기에 통장에 자동이체로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가게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에서 중요한 원금과 이자 부분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인 이자율이 4.6%에서 내가 설정한 이자율 차액이 연간으로 쳤을 때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회통념상 소액의 이자라도 설정을 해서 지급하거나 원금분할 상환을 하셔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자율을 0.1%로 정한다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에는 맞지가 않아서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에 대한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훗날 사고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하지만 가끔은 약간의 머리를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를 얻어야 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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