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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금액증명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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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순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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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 소득증명원은 20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한 지 얼마 안된 내역은 확인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증명해야할때 발급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나 대출신청, 임대차 계약, 학자금 대출 신청, 취업 및 면접, 국내외 여행 비자 신청등에 사용됩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및 구분, 원천징수의무자와 총 결정세액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과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만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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