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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작을 했을 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 기간동안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글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 지급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상세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근로자), 제77조의3(예술인), 제77조의8(노무제공자) 참고

     

    지원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절차.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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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고용보험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고용노동부민원마당)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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